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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달 채해병 특검 재추진…"한동훈 기다렸으나 답 없어"
  • 호남매일
  • 등록 2024-08-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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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의견 모아 기존 특검법 합의하거나 수정…9월 중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내달 재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해병 특검법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범위를 확대한 세 번째 특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민주당 요구에 응하지 않자 야당 차원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한동훈표 특검법을 기다렸으나 별다른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지금 상황에선 야당이 의견을 모아 채해병 특검법을 수정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거쳐 9월 안에 채해병 특검법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해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거나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하는 인사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역사 왜곡행위\'로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립운동·항일운동을 비방하거나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해 유포하는 행위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해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11인 규모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해 정무직 공무원 후보자가 역사 왜곡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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