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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K-디즈니 캐릭터 조형물 ‘무더기 위법·징계’
  • 호남매일
  • 등록 2024-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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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 순천시 기관경고·국장 중징계·업체 수사의뢰 등

순천시가 K-디즈니 시정방향을 알리는 캐릭터 조형물 설치 사업이 예산 편성에서부터 수의계약,디자인 심의,감독 등에 이르기까지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담당 국장과 주무관 중징계 및 6명 훈계, 업체 수사의뢰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4년마다 하는 순천시 정기종합감사를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한 결과를 9월 2일 순천시에 통보했으며, 9월 12일 순천시는 감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회순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P업체와 6억4000만여 원에 수의계약을 맺고 순천만국가정원 남문 입구 등 3곳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의회 의결도 받지 않은 채 도로관련 사업비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목적 외로 사용하여 업체에 제작/설치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과정에서는 업체가 제출한 추정가격의 적절/적법성을 심사하지도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받지도 않은 채 조형물을 제작 설치했으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도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과정에서 전남도는 설치 장비 임차료 1억4557만7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을 적발해 회수조치 및 업체를 수사의뢰할 것을 순천시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전남도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순천시를 기관경고하고, 세출 예산을 목적 외 사용을 지시한 담당 국장과 담당 주무관(7급) 2명을 중징계, 담당 과장, 팀장 등 6명에게는 훈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전남도 감사결과에 순천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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