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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감찰
  • 호남매일
  • 등록 2024-09-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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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실태조사 미흡 등 부적정 15건 적발 주차장 규모 20대 이상 조례 규정…관리인 배치 의무화 추진


광주시는 지난 7월17일부터 9월19일까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광주지역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을 실시해 부적정 사례 15건을 적발,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감찰은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미수검 기계주차장 61개소(동구 7, 서구 18, 남구 11, 북구 18, 광산구 7)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조사, 관리인 배치 여부, 검사확인증, 안내문 부착 여부 등 안전관리 현장감찰을 진행했다.


안전 감찰 결과 ▲안전관리실태조사 미흡 5건 ▲안전검사 미수검 행정조치 소홀 5건 ▲기타 안전관리 미흡 5건 등 총 1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사실여부 확인을 거쳐 각 자치구 감사부서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규모를 관리인 배치 기준인 최소 20대 이상으로 규정해 실질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하는 자치구 조례 개정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부호 안전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의 기계 결함으로 추락 및 끼임, 협착 등 관리 미흡에 따른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관리 미흡 시설물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기계식 주차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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