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풍덕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거 받거나 각종 비리 혐의를 받는 조합장, 조합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풍덕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A씨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이권을 챙기며 각종 범죄와 연루 됐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금품 거래 정황을 확인했다.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조합장 취임 전후로 합계 1억500만 원 수수를 비롯해 조합 임원 C씨와 D씨, 건설업자 E씨로부터도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건설업자 E씨는 자신의 직원과 공모해 체비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0억원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합장 A씨에게 알선해 부지조성공사를 대가로 시행대행사 대표 B씨로부터 15억원을 받은 혐의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