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최재영 기소 권고…檢, 김여사 처분 고심
  • 호남매일
  • 등록 2024-09-26 00:00:00
기사수정
  • '직무관련성' 인정…檢 받아들일까 처벌 조항 없어…기소 가능성 희박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기소하라고 권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4일 수심위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8시간여 토론과 심의를 거쳐 위원 8대 7의 의견으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 명예훼손·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심위는 특히 수사팀과 최 목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으나, 수심위는 청탁 내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최 목사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 결과에 따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이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이 수심위 의견을 존중해 최 목사를 기소할 경우 셈법은 복잡해진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금지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때 공직자가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것을 알았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줘야 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팀이 수심위 권고를 따라 직무 관련성을 넓게 해석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도 금품수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단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을 전제로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을 다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기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았을 때 공여자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뇌물 (혐의가) 인정되려면 대통령까지 관계가 (규명)돼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어렵다\"며 \"(김 여사 불기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시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