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신청한 \'VIP 격노설\'에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8차 공판에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측에게 \'VIP 격노설\'에 대해 사실조회에서를 신청했으나, 지난 24일 \'답변할 수 없다\'란 취지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윤 대통령을 상대로 총 6항목의 사실조회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발언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1사단장(임성근)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병대 박세진 전 중앙수사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중령은 박정훈 대령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등을 빼라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박 중령은 \"(유 전 관리관은) 사건인계서에서 혐의자와 죄명 다 빼고 이첩하는 방법도 있다는 형태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처음엔 (임성근 사단장 등) 2명만 (혐의자에서) 빼라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 사건인계서에서 죄명, 혐의자를 다 빼라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령은 유 전 관리관에게) 위험한 발언이란 말씀도 했다\"며 \"법과 원칙엔 안 맞다는 형태로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박 중령은 녹취파일을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사건 생기고 나서 돌아가는 모양이, 단장님(박정훈 대령)이 억울한 것 같다고 느꼈다\"며 \"파일을 단장님한테 드리면서 \'군검찰도 군사법원도 국방부니 어렵다, 2심 민간 법원에 나가서 할 때 쓰시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고(故) 채상병 전역일(26일)을 하루 앞두고 진행됐다.
채상병 어머니는 이날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내일이면 전역인데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이 되어 가슴이 아린다\"며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있는 분들처럼 엄마도 힘내 볼게\"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