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부보훈지청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해 ‘재해위로금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자연재난과 불의의 재해로 생명, 주택, 보훈회관 등 공동이용 피해시설, 농경지 등 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며, 인명 피해는 사망, 실종, 부상, 주택 피해는 전파, 반파, 침수, 화재 등이다. 피해 발생 즉시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에 신고 후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수권 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보훈회관 지회장이며, 재해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피해 규모에 따라 사망, 실종 500만 원, 부상 30만 원, 주택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등이다.
피해사실 확인서(재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전남동부보훈지청 보상과(061-720-3255)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동부보훈지청은 보훈가족의 재해 피해자가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