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대구 엑스포(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고, 전남은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민일자리 침해우려로 규제 완화에 신중했던 법무부와 소통하며 지난해 행안부 주관 전남 규제 혁신 현장 토론회와 법무장관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하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한 것을 비롯해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외국인력(E-7) 고용비율 산정기준 개정 등이 주된 골자다.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지난해 전국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됐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78% 증가한 4055명의 계절근로자가 전남에 입국해 농업 인력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 지난해말 현재 전남지역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전년보다 97% 증가한 7221명으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손톱 밑 가시같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실직적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