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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해야…거부하는 사람 범인"
  • 호남매일
  • 등록 2024-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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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 검사, 울산지검 추태 및 특활비 사용 진실 밝혀야" "청문회 강제 구인 절차 없어…국정감사서 동행명령할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탄핵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밝힌 박상용 검사 등을 향해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내일(2일) 이재명 대표 관련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 불참할 뜻을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켰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옥중 노트에 적시된 박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검사뿐 아니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들은 청문회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사위원들은 \"\'대북 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 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들 역시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청문회에서 박 검사를 강제구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청문회는 강제 구인 절차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박 검사가 기관 증인인 만큼 어차피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잡으러 다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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