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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 호남매일
  • 등록 2024-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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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 승 장성소방서장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부터 시행된 ‘전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피난구 장애물 적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및 수신반 등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등 폐쇄·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으로는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최초 신고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화재로 인한 대형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된다. 화재의 선제적 예방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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