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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17시 '김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 김창재 기자
  • 등록 2024-12-07 10:43:48
  • 수정 2024-12-07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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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7일 17시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 같은 순서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같은 인사에 관련한 안건을 일반 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왔으나 이번에는 안건 처리 순서를 뒤바꾼 것이다.


우 의장은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표결을 우선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부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10일로 예정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재표결) 안건을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법률안의 재의 안건은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다시 통과가 가능하다.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08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출석해 8표 미만으로 이탈표를 막아야 법안 저지가 가능하다. 표결에 불참하면 안건 통과 의석수를 낮추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회의에 출석한 재석 인원이 아닌 국회 전체 재적 인원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탄핵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처리 일정을 맞춰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석을 압박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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