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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
  • 김창재 기자
  • 등록 2024-12-08 15:55:58
  • 수정 2024-12-08 18: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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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직권남용해 국헌문란 목적 폭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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