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오동운 공수처장 지휘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30분 뒤쯤 이를 승인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무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가 있었지만 실제 출국금지 조치는 없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 김건희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 수사 지휘를 안 했나. 윤석열 부부잖아요"라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검토하겠습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