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3 비상계엄 사태'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 피의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5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