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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두번째 '尹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14일 본회의 표결...
  • 김남진 기자
  • 등록 2024-12-13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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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與, 7명 찬성, 1명 더 나오면 가결...
  • - "계엄ㆍ내란만으로도 탄핵 사유 차고 넘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등은 13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14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첫 번째 탄핵안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되며 이날 오후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9명이 됐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절차대로 승계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13일 조 전 대표의 자리를 채우고 재적의원도 300명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총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의원 8명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는데, 현재까지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 찬성자가 1명만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야당이 지난 4일 첫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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