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상대 쪽에 서류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는 오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을 갖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19일 발송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우편은 물론 인편까지 동원해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서류 직접 전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헌재는 서류 송달 시점인 지난 19일을 기준으로 법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