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발부에 대해 "법을 위반한 영장"이라며 "불법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31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하여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하여 불법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