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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 김남진 기자
  • 등록 2025-01-05 19:59:02
  • 수정 2025-01-05 22: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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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수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체포와 수색영장의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물건이 아닌 피고인 발견을 위한 수색의 경우,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의 수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110조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영장판사가 영장 집행 과정에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이자 입법권을 침해한 거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영장판사는 법령의 해석이라는 사법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이 제한된다는 규정으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해지자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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