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군사법원에 접수했다.
박 전 대령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하였다”며,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