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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현수막 건 구청장, 구청에 과태료 64만원 납부
  • 오재성 기자
  • 등록 2025-03-18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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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구청사에 내 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


광주 북구는 18일 “문인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청사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의 세로 10m길이 현수막을 설치했다.


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개인 입장에서 이런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이 게시된 이후 북구에는 ‘불법광고물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


북구는 구청장이 내건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청사에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광고물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의 현수막은 ‘개인의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만큼 ‘공익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북구 광고물관리팀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11일 문 구청장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지도 공문도 발송했다.


북구는 문 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이날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오전 부과된 과태료를 냈다. 다만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 납부를 하면서 20% 감경돼 실제 낸 금액은 64만원이다.


과태료 부과에도 문 구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수막을 게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북구는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 표현을 한 것이지만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만큼 구의 행정 처분을 따르겠다”면서 “담당 직원들에게도 구청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절차대로 진행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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