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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 호남매일신문_기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촉구한다.
  • 김남진 (전)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4과장ㆍ법학박사ㆍ(전) 전남대 5ㆍ18연구소 연구교수
  • 등록 2025-06-07 0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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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전남도청을 무자비하게 장악한 계엄군의 진압 작전으로 인하여 10일간의 항쟁을 마쳤다. 그러나 시민들의 항쟁은 결코 그대로 끝날 수 없었다.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오월운동’을 계속 전개했다. 오월운동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 회복, 손해 배상, 정신 계승이라는 5원칙을 기본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 항쟁이었다. 1987년 6월 항쟁과 직선제 개헌, 1997년 4월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세력에 대한 사법적 처벌로 이어졌다. 그러나 1997년 12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사면과 복권 결정은 사법적 정의를 외면한 것이었다. 이후 역사적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은 존속하였고,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였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었다.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계속된 진상규명활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3월 13일 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헬기사격에 관한 증언을 한 목회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 및 북한군 침투설 등 터무니 없는 주장들이  국회 등 공공의 공간에서까지 자행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재, 헬기사격 사건,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행방 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희생자 암매장과 시신의 유기, 피해자 탄압 사건 등에 관하여 2023년 12월 31일 4년간의 조사를 종료하고, 2024년 6월 26일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활동을 종료했다.


이 보고서에는 위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조사결과와 함께 대정부 권고의견을 포함하였다. 대정부 권고의견 중 5·18 정신 계승과 관련된 첫 번째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었다. 두 번째는 5·18 정신을 현재와 미래 세대가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하라는 것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데 기여한 역사적 사실을 확고히 하여 헌법적 가치로 승화되도록 한다.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더 이상의 왜곡·폄훼를 막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5·18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세계적인 유산으로 보전·계승하며, 이를 국제사회에서 실천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 과정을 겪고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세계사적 가치를 갖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


셋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통해 민주· 인권·평화의 가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화합과 민주발전 및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한다.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한 영향력은 그 어떤 세계사적 사건보다 크다 할 것이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규정할 경우‘ 4·19 민주 이념, 5·18 민중항쟁, 6·10 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 하는’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정의 실현에서 상징적인 사건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인권 및 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이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시효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제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5·18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규정이다. 다만 이 규정은 “정부는 5·1 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념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광주광역시는 2024년 5월 1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념사업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의 상위법인 법률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실현하는 기념사업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담은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률 제정의 내용을 열거하면 첫째,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국화·세계화시키는 기념사업의 주체, 내용, 절차, 방법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형의 자산(국립 5·18묘지, 5·18기념공원, 5·18자유공원, 사적지, 기록물 등)과 무형의 자산(5·18전야제 및 기념식, 문학, 음악, 영화 등)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주체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된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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