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목포시 의사회와 지역 보건의료 향상과 상생발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한 적정진료문화 확산 ▴비급여보고 제도 및 ‘비급여 정보포털’ 홈페이지 운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개인별 의료영상검사(CT) 이력관리 조회 서비스 등 공단 주요현안 사항을 공유했다.
목포시 의사회 김명원회장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사무장병원 단속 및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의사회 내에서도 관내 수사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공단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여 사무장 병원 근절에 힘쓰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또한,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 조회서비스 부분에 대하여 “피폭선량이 많은 CT(PAT) 촬영이 증가함을 느끼고 있고, 특히, 혈액투석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진료임에도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함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인력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황경제지사장은 "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관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 중으로, 의사회에서 우려하는 특사경 제도 도입 후 법 개정을 통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할 거라는 부분에 대하여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진행되며,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근절로 건전한 의료 환경 조성과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목포시 의사회도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앞으로도 목포시 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은 물론,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