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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 한기홍 기자
  • 등록 2025-11-06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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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륜차 교통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나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나주시는 2025년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1,283만 원을 확보하여 ‘2025년 배달노동자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달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노동자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노동자로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노동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원되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만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용품은 안전모, 방수복, 야간 반사조끼, 장갑 등 배달안전 확보에 필요한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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