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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명칭 '광주전남특별시' 1차 합의
  • 배희준 기자
  • 등록 2026-01-25 20:49:24
  • 수정 2026-01-25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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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광주·무안·동부 등 3개 청사 두되, 전남에 주 청사
  • - 27일 4차 간담회서 최종 결정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시 명칭이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닥이 잡혔다. 주사무소는 전남에 두되 광주·전남·동부청사 등 3청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25일 오후 4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를 열고 3시간 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국회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을 정비하고,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특례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와 특례 검토 순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쟁점별 보완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통합 특별시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는 1차 가안에 합의가 이뤄졌다.


청사는 현재 광주청사, 무안청사, 동부청사 등 3개 청사를 균형있게 유지하되  주요 소재지와 통합 특별시장 근무지는 전남청사로 두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며, 공문서상 주소지와 실질적 행정 중심지를 전남청사로 두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통합을 위해 시도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했다. 학군 관련 내용은 지금 현재 현행 학군 유지하되 통합교육감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1차 합의를 했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 문제는 특별규정을 둬 현재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기존 특별법안에 ‘광주전남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조항에서 ‘원칙으로 한다’를 ‘보장한다’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일부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종 확정은 27일 4차 간담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4차 간담회에서는 명칭과 청사, 교육·재정·자치권 등 핵심 쟁점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주 안에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2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하면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일정이 추진된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과 주 사무소를 두는 것에 있어서 한 지역에 집적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로서 발전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로 회의했다"고 말했다.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2월 말까지 법안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6월에 통합시장 선거가 가능하다"며 "오는 27일까지 특별법 법안을 확정해 설날 전에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입법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확인하고 있다”며 “특히 교육통합 실익이 있는가, 공직자 불이익은 없는가, 보통명사 광주는 사라지는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명칭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광주·전남의 통합된 의지를 힘껏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명칭 문제는 양 시·도가 양보해서라도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양 시도 교육감과 지방의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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