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이 광주에서 서울로 옮겨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한 전 총리 측 신청에 따른 조치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사건 이송을 신청했던 바 있다.
이송 결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의 법정구속일 이튿날인 지난 22일 내려졌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별도로 12·3 비상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광주에서 기소됐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소외계층 대상 공익사업을 하는 광주의 모 식당에 사비 150만원을 후원하고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불거져 발생지 광주에서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가 이뤄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해당 음식점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중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 많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