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이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의 권리구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복지급여를 받은 대상자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확인 조사 후 급여가 중지된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올해 상향 조정된 선정기준액과 변경된 사업 기준을 재적용해 생활이 곤란한 주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지원을 연계할 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은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했으며, 승합, 화물자동차 재산 기준을 ‘소형 이하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한 자동차 보유 기준에서 다자녀 인정 범위가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됐다.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는 월 60만 원까지 적용되며, 적용 연령 역시 기존보다 확대돼 34세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도군은 집중 상담을 통해 대상자가 처한 사정, 특이 사항, 어려움 등을 찾아내고, 선정이 될 수 있는 다른 복지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리할 예정한다.
선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도 복지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부적합자와 중지자에 대한 자체 재조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 분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해 보호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