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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80% "맞아도 신고 못해"…인권위 "대책만들라"
  • 호남매일
  • 등록 2020-10-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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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장관·대한체육회 회장 등에게 권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 등 포함 5만7557명 중 8440명 "신체폭력 당했다" 중·고 학생선수 4898명 "보복 우려 미신고" 인권위 "학생선수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도한 훈련과 폭행 등에 노출된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 장관 등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19일 인권위는 초·중·고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학생선수 인권 보호 안전망 확대 ▲학생선수 인권침해 예방 ▲학생선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대처 강화 등 3개 주제로 구성된 제도 개선 방안을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도교육감,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을 출범한 인권위는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 상황 전수 특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를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학생선수 5만7557명 중 8440명(14.7%)이 '신체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3829명(6.7%)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6155명 중 80%에 가까운(79.6%) 4898명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511명(24.5%)은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선수들은 오랜 시간 진행되는 과잉훈련 등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참여한 5만7557명 중 1만5824명(27.5%)이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 피해'를 호소했고, '장시간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학생은 절반이 넘는 3만5386명(61.5%)에 달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상시 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법률·지침 개정'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선수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체 학생선수를 위한 인권 보호 조치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선수 대상 인권침해 신고 방법 교육 강화 및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체계와의 연계 확대' 등을, 대한체육회에는 '적정 훈련시간 및 휴식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학생선수 인권침해 가해자 유형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학생선수가 어떠한 인권침해나 착취도 경험하지 않고, 아동으로서의 특별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권고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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