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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아버지,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인정
  • 호남매일
  • 등록 2021-1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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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인정 다음 재판 증인신문 뒤 검사 구형키로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스타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법정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404호 법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기씨는 이날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 기성용 명의로 땅을 산 것을 시인했다.



기씨는 첫 재판에서는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바 있다.



기성용이 범죄 행위(가짜 영농계획서 제출·행사)까지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기씨는 2016년 8월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수사 과정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이었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해왔다.



기씨는 무단 형질 변경과 관련해서도 "잡종지를 빌려 쓴 공동 피고인 이씨(중장비 업자)가 건설 기계를 가져다 놨다"며 자신은 불법 전용 의사가 없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기씨에게 땅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소 보조원 임모씨와 공동 피고인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연기됐다.



재판장은 농지 원상회복 사실 조회 회신이 이날 도착해 기씨 측의 검토가 필요한 점도 연기 사유로 들었다.



기씨의 다음 재판은 12월16일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한 뒤 검사가 구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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