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개인 비리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집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어 직무대행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시체육회의 업무가 중단됐다.
18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 회장은 공무원법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시체육회는 지난 2020년 민선 출범이후 체육인 선거로 당선된 김창준 1기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만에 물러난데 이어 보궐선거로 체육회에 입성한 이 회장마저 대법원 판결로 임기 5개월여를 앞두고 직을 잃게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형 확정 후 출근 하지 않은 이 회장은 시체육회 일부 직원에게 지난 15일 집무실의 개인물품을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체육회는 회장 개인 물품이 빠지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보고 직무대행을 곧바로 선임해 사업 등을 추진하려 했지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대행 규정에는 회장 궐위시 부회장단 중 연장자가 수행하도록 돼있어 김광아 광주양궁협회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무대행이 선임되지 않아 시체육회는 예산 집행 등 회장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는 중단했으며 차기 회장 선임 절차 등을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음달 3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해야 하지만 회장이 없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문이 시체육회에 도착한 직후 직을 상실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이 있어 판결문을 기다리고 있다\"며 \"2주 이상 소요된다고 해 다음주까지는 업무를 하지 못할 것같다\"고 밝혔다.
광주의 한 체육인은 \"불명예 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 때문에 직이 유지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체육회장 당선 직후에도 관련 소송으로 인해 회장 직무가 정지됐고 과거 개인비리로 법정구속까지 되는 등 광주체육이 망신만 당했다\"며 \"이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체육인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오는 12월 15일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