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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의혹' 두산 이영하 1심 무죄…"돌아보는 계기"
  • 호남매일
  • 등록 2023-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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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객관적 증거로 입증 어렵다" 두산, 판결 나온 직후 이영하와 정식계약…연봉 1억2000만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가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무죄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1.


법원이 고등학교 시절 후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강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전기파리채를 이용한 괴롭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라면 갈취나 숙소, 자취방에서의 얼차려 등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가 있었다는 2016년 훈련 당시 이씨가 해당 장소에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며 \"피해자는 2015년 고덕야구장과 학교 웨이트장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씨는 당시 일본으로 출국했다\"며 \"자취방도 해당 시기에 퇴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을 만나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작년부터 시즌도 못 마치고 재판을 받았는데, 얼른 팀 복귀해서 도움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팀이 필요하면 언제든 가서 던질 수 있게 몸을 잘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고소인이) 자기만의 고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시 조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더 케어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야구부 동기였던 김대현씨(LG트윈스)와 함께 지난 2015년 3월 피해자이자 선린인터넷고등학교 후배인 A씨에게 전기 파리채를 주며 손가락을 넣도록 강요해 감전시키고 폭행한 것으로 봤다.


또 이씨는 피해자들을 수치심이 드는 별명으로 부르거나, 체육관 입구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노래와 율동을 시키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머리 박치기를 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대만의 한 호텔에서 A씨에게 라면을 내놓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동급생 투수 7명을 피해자 방으로 불러 머리 박기를 시키고 폭행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반성해야 하는 일들을 반성하고 있고,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재판에 설 만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31일 이영하와 1억2000만원에 2023시즌 연봉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봉 1억6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된 금액이다. 두산 구단은 이영하가 재판에 넘겨진 후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했다.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이영하와 계약하겠다고 밝힌 두산은 곧장 사인까지 마쳤다.


두산 2군 훈련장인 경기도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개인 훈련을 하던 이영하는 1일부터는 구단 공식 훈련에 참가한다. 이후 퓨처스(2군)리그 경기에 출전하며 경기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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