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의 보행안전시설 관리 전반이 미흡한 것으로 감사에서 확인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7일 '2025년 보행 안전시설 관리 적정성 특정컨설팅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는 광주 5개 구 주요 거점 지역 30개소(71.5㎞)의 보행 안전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이뤄진 감사에서는 보행로 폭 미확보, 도로 불법 적치물, 볼라드 파손, 도로 조명 미작동 등의 불편 사항이 적발됐다.
자치구별로는 광주 남구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산구 105건, 서구 70건, 북구 37건, 동구 20건 순이었다.
이들 자치구에서는 돌출 간판의 도로 점용허가 행정 절차를 누락하기도 했다.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를 소홀히 한 점도 적발됐다.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동구와 광산구, 북구는 이러한 기준을 위반했다.
동구와 광산구는 허가 없이 보차도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주차면을 조성하는 등 면적을 초과해 점용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 주의·통보 조치를, 무단, 초과 점용에는 변상금 부과와 원상 복구 명령 등 후속 행정 처분을 요구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보행 안전시설은 단순 설치가 아니라 기준 준수와 사후 관리가 핵심"이라며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상시 점검 체계와 행정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