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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부터 단체장·교육감 ‘공개 활동’ 전면 제한
  • 최기훈 기자
  • 등록 2026-03-25 2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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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60, 각종 행사 개최ㆍ후원 금지
  • - 정당ㆍ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안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오는 4월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공개 행사가 전면 제한된다.


25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와 함께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가 제한된다. 선거를 앞두고 행정 권한을 활용한 간접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따른 공식 행사나 특정 시기에만 가능한 행사, 재해 구호·복구 활동, 주민자치센터 강좌 후원, 긴급 민원 해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치 활동도 제한된다. 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으며,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단 해당 단체장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창당·합당 행사나 당내 경선 관련 행사 등 일부 정당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여론조사 방식도 엄격히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를 활용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정당 내부 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 명의로 실시하는 조사는 가능하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만큼 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한 선거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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