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서는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상에 퍼뜨린 광양시의회 의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지난 8일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고 금명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광양시의원 2명은 지난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사전에 퍼뜨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게시된 글에는 ‘2022년 1월 10일 기준하여 주민등록된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일은 1월 24일부터 28일까지다. 단말기가 없는 노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하여 지급하게 됐다(카드 25만원, 온누리상품권 5만원)’는 내용이 담겼다.
두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글을 게시한 광양시의회 한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어서 홍보 욕심이 과했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현재 6·1 지방선거에 광양시의회 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 중이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벌금형은 없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그 직이 상실 된다.
한편 광양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차 20만원(299억원), 2차 25만원(372억원), 3차 30만원(448억원) 등 시민 1인당 75만원(총 1119억원)의 긴급재난생활비를 지급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지급액 최고를 기록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