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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착취' 40대 염전 수탁업자 징역 4년 6월 구형
  • 호남매일
  • 등록 2022-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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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 착취를 일삼아 사기·부당이득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전 수탁업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3단독 강지성 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49)씨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장씨가 치밀하게 착취 구조의 범행을 했다며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소금 생산 수탁업자인 장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빌린 전남 신안군 모 염전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통장에 모아둔 임금을 가족들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69차례에 걸쳐 8800만 원을 빼돌려 도박비·생활비로 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노동자 4명 명의로 대출 5100만 원을 받거나 신용카드 7개를 받급받아 7400만 원을 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단체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기세 등을 과다 공제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장씨는 노동자가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빼돌린 뒤 노동자 통장 출금자명만 어머니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한편 전남경찰은 염전 노동자의 월급을 빼돌린 장씨의 가족 4명도 준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뒤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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