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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
  • 호남매일
  • 등록 2022-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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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개별공시지가 9.67% 인상


광주 동구는 지난 21일 20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동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 자료가 되고 토지정책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34,410필지와 의견 제출기간 동안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심의 결과 올해 동구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9.6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지난 1월 결정된 동구 표준지 가격상승분(9.31%)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올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개최 결과는 오는 29일에 공시될 예정이며 공시일로부터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24일에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계(062-608-3192)로 문의.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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