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B 단체 회장 C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 B 단체 주최로 개최한 행사에서 참석자인 선거구민 4명에게 A씨 명의로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남선관위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한 18건 중 기부행위 관련이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