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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거래 중단' 포스코케미칼 갑질에 시정명령
  • 호남매일
  • 등록 2022-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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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협의·통지 없이 계약 일방 종료' 제재 세강산업 "자격 미달 타업체 이관…재신청" 반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반년 남은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용역 물량을 다른 업체로 넘겨 협력업체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포스코케미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기업인 세강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과한 제재에 대기업 봐주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광양시 태인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강산업(주)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 용접작업 계약을 맺고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2019년 7월 포스코케미칼은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하고 4843만원 가량의 용역 물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정식 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던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으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게 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 기간 중인데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해 협력업체에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대기업 협력사들이 유사한 피해를 보는 일이 방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해당 협력업체와 사전 합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물량 조정이 이뤄졌고 해당 협력업체의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기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공정위 처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강산업(주) 김진만 대표이사는 “잡다한 내용만 상정되었고, 발주가 중단된 금액도 월 평균 1600만원으로 6개월간 1억 2000만 원 가량인데, 어떻게 4843만 원 가량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현재 공정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포소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경영간섭 법위반 의결결과가 나오면 변호사를 통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어 “입찰사양서 입찰자격에는 10년 이상 협력작업 거래실적이 있는 당사 협력사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관된 타기업 D사는 지난 2015년에 설립된 회사로 이관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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