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2일 시행되는 보행권 강화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차량 교차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10개 시내버스사와 76개 법인 택시사를 포함한 마을버스·전세버스 등 총 110여 곳의 여객운수사업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김태봉 위원장은 \"교차로 횡단보도 관리방안 등 보행자 안전대책에 힘쓰겠다\"며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운전자와 시민들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