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새벽시간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심야 시간에 굉음을 일으켜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불법개조 이륜차이다.
또 미인증 등화 장치설치, 경음기 추가, 번호판 불량 이륜차,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무등록 운행차(번호판 미부착)도 적발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운영 중인 배달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를 실시 할 방침이다.
적발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무관용 형사처벌·행정처분 한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불법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상반기 총 20회 합동 단속을 실시해 367대를 적발했다. 등화장치 269대, 불법튜닝 63대, 번호판 불량 204대, 기타 67대이며 특히 소음 초과 차량도 12대를 단속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