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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호남·제주권 산재사고 사망자 42명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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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2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월~6월까지 광주와 전남·북, 제주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42명이다. 지난해 40명과 비교해 2명(5%) 늘었으며,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1명이 줄었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산재는 1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4건, 전남·제주 각 3건, 광주 1건 등이다.


고용노동청은 위법 혐의가 확인된 법인 5곳(전남·전북 각 2곳, 제주 1곳)과 관련 경영 책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6건은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중대 재해 감소대책 논의 긴급회의\'를 열고 하반기 관서별 최우선 추진 목표로 중대 재해 감축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감독키로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경영 책임자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 이행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올해 산재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중대 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 추진에 힘써달라\"며 \"경영책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수시 점검해야 한다. 현장 안전 불감증을 근절하고, 노동자도 작업 전 안전 점검을 펼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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