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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 안 돼"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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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주관 '강제동원 해결 모색' 민관협의체 불참 결정 日기업 '자산 강제 매각' 앞두고 "형식적 의견 수렴" 비판 "대위변제 배상 의혹에 설명조차 없다…직접 배상이어야"


일제 치하 강제 노역 동원 피해자 배상 소송을 이끈 시민단체가 외교부가 난항을 겪고 있는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최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 명령) 관련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정부가 외교 갈등 심화 우려에 급히 만든 논의기구의 구성·배상 해법 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불참했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법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논의체로, 외교부와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 대리인, 학계 전문가와 언론·경제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첫 회의는 지난 4일 열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강제 매각)를 위한 소송이 진행됐다.


특히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소송을 지원한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측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2건, 특허권 2건에 대해 각각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를 제기했다.


1·2심에서 법원은 모두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통상 재판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다음달 무렵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원 피해자 지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줄곧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법 모색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관계자는 \"외교부가 민관협의체의 성격과 운영 방안, 역할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정해진 어떤 일정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답을 내려놓고 \'피해자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자리라고 판단했다\"며 협의회 불참 이유를 밝혔다.


또 \"양국이 300억 규모 기금을 조성해 대위변제 방식의 배상을 한다, 가해 기업은 배상 주체에서 빠진다는 등의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외교부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 동의 없는 배상은 안 된다. 반드시 일본 기업의 사죄와 직접 배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민관협의회를 주관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빠르게 해결하겠다\', \'한일 관계에 중요한 시기인 8월이 되면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등의 발언을 두고도 우려를 드러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있어 \'중대 국면\'이라고 판단, 오는 13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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