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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잘 살피세요…광주경찰, 보이스피싱 적극신고 주문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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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전화 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송금책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사기 피해금을 빼돌리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강조했다.


1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현금을 \'쪼개기 송금\'으로 총책에게 전달하고 있다.


\'인당 1일 100만원\' 송금 제한 제도를 회피하고자 총책이 미리 일러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나눠 피해금을 송금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가능성이 낮은 인적 드문 금융기관의 365무인거래 코너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송금책은 현금 다발(돈 뭉치)을 들고 있거나 여러 개의 계좌 번호·인적사항을 보면서 송금한다고 전했다. 현금을 반복적으로 송금 또는 입금하거나 누군가와 계속 전화하며 불안해 한다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에서 시민들이 전화 금융 사기에 가담한 이를 신고·체포한 사례는 60건이다. 지급된 신고보상금은 2380만원이다.


신고자 가운데 은행원·청원경찰 등 금융기관 관계자가 66%(40명)으로 가장 많다. 시민 23%(14명), 택시기사 6%(4명) 등 일반인 신고 역시 적지 않다고 경찰은 밝혔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전화 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친지·친구는 물론이고 주변사람에게도 사기 수법과 위험성을 널리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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