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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유치원 육아휴직 교원…1361명 중 6명 뿐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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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단위 계약 형태 여전…불안정한 신분" 시교육청 "원장·교원 교육, 실태 조사" 촉구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육아휴직 복지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올해 7월기준 사립유치원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원은 6명으로 전체 교원 1361명의 0.44% 수준이다.


또 사립유치원 144곳 중 육아휴직을 실시한 유치원은 5곳(3.47%)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공립유치원 교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 1185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현실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이라며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원들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는 교원임에도 법인 설립자나 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며 \"대부분 1년 계약 단위로 갱신하고 있어 대다수 사립유치원 교원은 불안정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육아휴직 전에 권고사직 등의 형태로 그만둘 수밖에 없고 경력 단절로 이어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며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 육아휴직 수요·근무여건 조사와 추경예산 확보, 유치원 원장·교원대상 교육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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