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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소방특별조사 실시…37곳 과태료·44곳 시군 이첩
  • 호남매일
  • 등록 2022-07-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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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 불량 456개소 조치명령 통해 정상화 건축법 위반 44곳 관할 시군에 이첩 조치


전남소방본부가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불량 사항이 나온 시설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함께 정상화 조치명령을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2188개소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456개소의 불량사항을 지적하고 조치명령 등을 통해 소방시설을 정상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에는 소방본부와 시군 소방서에서 27개반 59명의 전담반이 투입됐다.


전담반은 다중이용시설 513개소, 여수산업단지 113개소, 중점관리대상 110개소, 노후공장 91개소, 물류창고, 선거 관련시설 등 기타 1361개소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실시 대상의 21%인 456개소에서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불량사항이 나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방펌프 작동 불량\', \'경보·피난설비 관리 소홀\', \'방화문 용도 장애\',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이다.


대상별로는 물류창고 등 98개소, 중점관리대상 73개소, 선거관련시설 69건, 다중이용시설 51개소, 노후공장 48개소, 사찰 등 기타 117개소 등이다.


전남소방은 소방시설 불량 지적을 받은 375개소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37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44개소는 관할 시군으로 이첩 조치했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불량률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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