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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물놀이사고·온열질환시 구민안전보험 활용
  • 호남매일
  • 등록 2022-07-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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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와 온열질환 진단 시 구민안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이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전·출입할 때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 범위는 폭발과 화재, 산사태 등 10가지 유형의 사고와 재난이다. 주민들은 사고 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서구 주민 2명이 1차례 당 100만 원 상당의 화상 수술비를 지원 받았다.


서구는 앞으로 1년 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해 보장 항목을 보완하고 금액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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