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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개선 추진
  • 호남매일
  • 등록 2022-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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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상인 여론, 타 자치구 형평성 고려 “안전 강화방안도 적극 모색”


광주 광산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한다. 주민 여론, 골목상권 상생,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광산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45개소와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 77개소, 어린이집 58개소 등 총 182개소다. 이 중 53곳에 고정식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2곳 추가 설치 예정)


하지만 일률적인 단속기준에 대한 주민, 상인들의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상가 이용이나 어린이 승하차 등 현장의 실태를 고려해 CCTV 단속방법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통해서도 이와 관련한 건의가 상당수 접수된 바 있다.


자치구마다 제각각인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CCTV 운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광주시는 자치구 재량에 따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때문에 광주에서도 자치구마다 단속시간과 기준이 모두 다른 상황이다.


지난 7월 말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광주시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협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가운데, 광산구는 주민·상인들의 여론, 자치구마다 다른 단속기준으로 인한 형평성 등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CCTV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단속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기존 오전 8시~20시)로, 현재 5분인 단속간격은 15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주말과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하되 평일 점심시간은 어린이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단속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옐로카펫, 펜스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확충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자의 어린이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면서 주변 골목상권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단속방법을 개선키로 했다”며 “교통안전지킴이 증원, 안전시설물 확충과 실효성 제고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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