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군사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42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단기 1년·장기 2년을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1980년 5월 18일부터 광주 금남로 등지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한 혐의다.
또 1980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남도청 민원행정실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거나 계엄군 진압 작전 때 YWCA에서 최후 항쟁에 나선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저지·대항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