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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방직 내 요양병원 입소자들 강제 전원 조치
  • 호남매일
  • 등록 2022-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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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명도 집행으로 입소자 165명 전원 전남방직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제기


명도 소송에서 패한 광주 북구 전남방직 내 A 요양병원의 입소자들이 강제 전원 조치됐다.


20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광주지법의 A 요양병원에 대한 명도 집행이 진행됐다.


명도 집행에는 집행관, 용역, 의료 종사자 등 400여 명이 동원됐다.


명도 집행에 따라 요양병원 입소자 165명 중 대부분은 전방 측이 고용한 사설구급차와 승합차 등을 통해 광주지역 5곳의 요양병원으로 나눠 옮겨졌다. 일부는 귀가했다.


집행 초기 병원 관계자들의 일부 항의가 있었으나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앞서 전남방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2020년 6월 요양병원 등 세입자에 퇴거를 요구했으나, 세입자들의 반발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전남방직은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을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에 걸쳐 명도 집행을 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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