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서훈 측 "SI첩보 속 '월북' 표현만 진위 의심하나" 영장심사 때 항변
  • 호남매일
  • 등록 2022-12-07 00:00:00
기사수정
  • "피격, 소각도 같은 첩보에 나오는데..." 혐의 부인...구속적부심 청구 고려 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첩보에 담긴 \'피격\'이나 \'소각\'이라는 정보는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월북\'이라는 표현만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숨진 공무원이 설령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두려움에 한 의사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진행된 서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군 첩보에 담겼다는 \'월북\'이라는 표현을 두고 서 전 실장 측 변호인과 검찰 사이 공방이 오갔다.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故) 이대준씨 관련 국방부 SI(특수정보) 첩보에는 이씨가 월북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후 사건 당시 북한군 감청 내용에 총 2차례 \'월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런 첩보를 토대로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이씨가 당시 표면적으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이씨의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해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거듭된 질문에 표명한 것\'이라 진위가 의심된다고 결론냈는데, 검찰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여기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피격·소각됐다는 것도 SI 첩보로 확인한 정보인데,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월북 의사\'만 선별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가 \'월선 조업\'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이 아닌 표류였다면 \'월선\'이라고 표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낸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자발적 월북보다는 실족 후 표류에 무게를 둔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건 당시와 비슷한 시기(9월29일~30일) 같은 해역에서 현장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며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이어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을 펼쳤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단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 준 모양새다. 김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