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원과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도 바뀐다. 기존에는 관련 학위가 없어도 일정 기준의 학점을 따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자격을 부여하는 \'학과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 혜택을 받는 대상은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은 8만5000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예산으로 2조36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과 시간은 올해 7만5000가구 840시간에서 내년 8만5000가구 960시간까지 늘린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 정리하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2025년 1월부터 유보통합을 시행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교육부 중심으로 추진단을 꾸려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